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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세금이 가장 무섭다.

절세스크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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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에겐 무슨 비밀이 있을까? 답은 명쾌하다. 매출이 적거나,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가 많으면 된다. 그래서일까?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 소위 가공경비를 만들어 신고하고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보다. 이것이 바로 탈세의 유혹인 것이다.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절세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탈세는 세법 자체를 위반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매출누락, 가공경비란?
이는 사업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행하는 부정한 방법들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현실적으로 숨기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매출을 누락시키는 인건비의 과다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모집 등의 방법은 탈세 테크닉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자가 사용한다.

매출누락 시 세금 계산 비교 (현금매출 1억 원을 누락하여 신고했다고 가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가산세 별도 부담)

1천만 원 (가산세 별도 부담)

법인세
종합소득세

1억 원 ⅹ 22% = 2,2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1억 원 ⅹ 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총계

3,200만원

4,500만원

* 법인은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계산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총부담 세액은 개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 (일반과소신고 시)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매출액의 2%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일부 누락한 경우 본래 부담했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느 정도일까?

매출액 1억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사례 (2년 후 발견 : 800일로 가정)
① 매출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 1억 원 ⅹ 2% = 2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 원 ⅹ 10% = 1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 원 ⅹ 3/10,000 ⅹ 800 = 240만원 
* 만약, 이 경우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가 많이 감소되었을 것임.


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또는 가공경비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탈루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며,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게 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법인의 과세소득 증가를 가져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10%~22%)만큼의 추가 법인세와 함께 다음의 가산세 및 추가 소득세, 주민세의 부담이 따른다.

1. 법인세 가산세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에 추가되는 가산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 누락된 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 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2.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과소신고 내용에 따라 일반과소 신고금액과 부당과소 신고금액으로 나누어 가산세를 계산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는 부당과소신고로 분류되므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와 비교해서 산출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 14/10,000 중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법인대표자의 소득세
매출누락된 금액은 해당법인의 과세표준을 수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이 귀속된다. 즉,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자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대표자의 기존소득 및 매출누락금액의 정도에 따라 현행 6%~35%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4.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해당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세무전문가가 콕 집어주는 대처방안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가짜 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 역시 적발되게 되므로 설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는 해도 탈세 수법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탈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혹독하기 때문이다. 한 법인기업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탈세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1억 원 정도로 납부해야 하는 수도 있다. 세금 2~3천 만원 줄이려다 2~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 금융거래를 하자.
만약 평소 잘 모르는 업체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를 한 증빙(금융거래) 서류를 받아 둔다면 가공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송장, 운송차량 번호 확인,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위와 같은 증빙 준비와 상대방 업체의 사업장현황 확인,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출처 :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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