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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세금 감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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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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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자씨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부모님의 연세도 많고, 지방에서 두 분만 따로 지내시는 게 평소 마음에 걸린 김 씨는 이번에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될 텐데, 부모님 집을 팔 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1세대 2주택이라 함은, 문장 그대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면 무조건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는 요건 충족 시 2주택자의 불이익을 피해 양도소득세 감면
1.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단, 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 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이때, 직계존속이라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3.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4.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주택에 대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6.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기간과 요건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비즈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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