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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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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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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보람찬씨는 2003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평균 연 10억 원의 매출을자랑한다. 그러나 올해 초 주요 매출거래처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사정도 안 좋고 매출도 대폭 줄어들어 한해 예상 매출액은 3억 원 정도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보람찬씨는 올해 5월, 돈을 겨우 마련하여 대략 1,800만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 그런데 11월에 또 1800만원을 내라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보람찬씨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어떤 세금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한에 맞춰 내왔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적인 경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있다. 보람찬씨가 받은 세금고지서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이며 사업이 어려울 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는 안내해 주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란 무엇일까?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한(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는 것이다.

중간예납추계신고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1∼6.30)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세 총 납부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자신이 결산을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액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는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례
홍길동씨의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6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다. 또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로 400만원이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에 특별세액감면 10%을 받았으며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없다. 이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6,000,000 × 2 – 4,000,000 = 8,000,000
- 종합소득산출세액 = 8,000,000 × 6% = 480,000
- 중간예납추계액 = 480,000 × (1 / 2) – 24,000 = 216,000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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