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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스크랩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교육비 공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6.

한걱정씨는 자녀들의 늘어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한없이 늘어나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을 첫째로 생각하는 한걱정씨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한 씨와 비슷한 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그나마 줄이는 것은 교육비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비용 및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

공제한도액

구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단 직장에서 보조 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직계존속(부모님)

공제대상 아님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원(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 이상 인정자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교육비 공제 절차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납입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비즈앤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