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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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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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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거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 10년 넘게 거주 중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사는 아파트를 올 12월께 6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제거래가액 보다 1억 원 높은 7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1세대 1주택인데다 3년 보유 조건을 모두 채웠으므로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화수분 씨는 괜히 찝찝한 생각이 든다.

거래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는 데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혹은 낮게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흔히 '다운(업) 계약서'라고 말한다.

양수자는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해당 주택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업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자가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었다.

감면 받은 세액도 추징 가능
토지 건물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더라도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에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한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줄어들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당하게 된다.

그 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 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된다.

시사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아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매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액 또는 감면세액에 더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실제거래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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