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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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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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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정보의 업데이트는 필수다. 그렇다면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공제항목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 50만원,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추가

자녀 2명 : 100만원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2인-100, 3인-300, 4인-500, 5인-700만원

기부금 공제대상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가 지출한
기부금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10%)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소득공제 축소

퇴직소득공제 45%

퇴직소득공제 4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의 30%한도)

일몰기한 12.12.31까지 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1,000만원한도 소득공제)

일몰기한 11.12.31까지 연장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

6%로 인하

근로장학금 비과세

신설

근로장학금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규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http://www.yesone.go.kr)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1. 2011년 11월부터 2011년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2. 2011년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서비스는 201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만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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