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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확 줄이는 비용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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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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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미씨는 최근 커피 전문점을 창업했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늘 고민이 많은 나미씨. 그러다 보니 가게 내부의 시설 및 장치의 고급화로 자연스레 인테리어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가게의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그 만큼 늘어난 지출은 정 씨의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위 사례의 정나미씨처럼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정자산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감소분에 대해 장부상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정자산 취득 시
우선 인테리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무허가 인테리어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많으므로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에 유념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통하여 부가세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대금은 금융기관(은행)을 통하여 거래하고 거래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물겠지만, 자산으로는 인정을 받아 장래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고정자산 보유 시(사용기간)
사용기간 동안 비용처리를 하는 감가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몇 년 동안 비용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

▶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세법상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4~6년의 범위에서 신고하여 선택할 수 있다. 비용처리 하는 총액은 결국 동일 하겠지만 내용연수를 달리 하는 경우 매년의 비용처리금액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다양하지만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1. 정액법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시설을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매년 200만원(1,000만원/5년)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할 수 있다.

2. 정률법은 매년 자산이 일정비율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처리금액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처리 금액이 줄어든다.

☞ 따라서 사업초기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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