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례 소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와 입증 방법 여기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상속세법에서 부채로 보아 공제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 받을 수 없다. 시사점 |
< 출처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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