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오는 4월 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 및 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 및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됨)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폭설ㆍ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월 20일(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 126(1번 선택 후 2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1. 신고 참고자료
2.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 출처 : 국세청>
'국세청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0) | 2012.06.12 |
---|---|
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0) | 2012.06.12 |
정부, 중소기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발표 (0) | 2012.05.24 |
악덕 사채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 추징 (0) | 2012.05.22 |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0) | 2012.04.16 |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정 (0) | 2012.04.01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신설,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0) | 2012.02.12 |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0) | 2012.02.01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0) | 2012.01.26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012.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 (0) | 201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