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뉴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26.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입니다.

 

금년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2011 7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금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아니함
   *
소형주택 : 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동일하게 2.10.로 변경되었음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2 7()까지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