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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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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06~'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이 미사용 소멸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최초로 구현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이다.

*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시범운영(’11.7~9월)

- 납부실적 : 777건, 29백만원 ☞ 건당 평균 38천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07:00~22:00)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 세무서 방문납부의 경우 월말이나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창구가 혼잡하므로 가급적 인터넷 납부를 권장

국세청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0년 신용카드 납부인원 : 개인(93.4%), 법인(6.6%)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대하여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문 의 :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화순 서기관(02-397-1652)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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