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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소식]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사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가능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09. 11. 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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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줄어들어


“사업자 등록, 전국 어느 세무서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국세청은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ㆍ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ㆍ정정ㆍ휴폐업 관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까지 가서 신고해야 하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달 23일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업자는 약 35%에 달한다. 또 이달까지 접수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중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약 83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 상호 간에 관련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어느 곳에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마련했다.


이제 사업자들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ㆍ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는 본인 확인 후 신청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이를 검토해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한 세무서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전송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 외에 정정ㆍ휴폐업 신고 등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ㆍ폐업 신고 등을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춘배 사무관(02-39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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