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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뉴스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2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1.15.부터 제공(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는 당해연도 사용금액이 모두 제공됨

또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2천명으로부터 149억원을 추가징수 하였고, 특히, 허위 기금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1천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가징수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29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였습니다.(성실신고방해행위)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유형 및 사례

□ 과다공제 주요유형

 ○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하여 공제

 -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를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로 잘못알고 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이전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기간

10년 이상

만기후 지급조건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소득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한도

연 72만원

연 400만원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처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472만원임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해야함에도 기부금액 전체를 공제하거나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임에도 일반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와 착각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공제

☞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이후 연말정산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나
- 기본공제 대상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에도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음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에 대한 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지출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세가 초과한 자녀 및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

☞ 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며,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
-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일정액씩 나누어 부담한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각자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잘못 공제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부양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중도퇴사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A사에 근무하는 오욱철(가명)씨는 4월에 중도 퇴사한 배우자(12.31.현재 전업주부)에 대하여 기본공제(150만원)를 하였으나, 당해연도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150만원)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잘못한 사례


 ☞ 총급여 6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50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

총 급 여 액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사례 

 ◈C사에 근무하는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65세)의 수입금액이 매월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나,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108만원)하여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잘못한 사례


   ☞ 장부를 하지 않은 아버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54.9%)에 의해 산정
       총수입금액 240만원-필요경비132만원* = 사업소득금액 108만원
        * 240만원(총수입금액)×0.549(단순경비율)


<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