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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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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했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에 관한 신청방법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클릭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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