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총계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서울 |
3,062 |
319,358 |
1,779 |
159,083 |
1,283 |
160,275 |
경기 |
3,591 |
298,492 |
656 |
113,637 |
2,935 |
184,855 |
인천 |
1,267 |
70,403 |
578 |
29,319 |
689 |
41,084 |
대전 |
301 |
24,815 |
54 |
8,703 |
247 |
16,112 |
광주 |
223 |
14,005 |
43 |
4,011 |
180 |
9,994 |
대구 |
265 |
18,589 |
44 |
2,366 |
221 |
16,223 |
부산 |
1,420 |
70,439 |
969 |
37,113 |
451 |
33,326 |
울산 |
179 |
7,339 |
110 |
2,392 |
69 |
4,947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연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2013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2012 |
9,620 |
799,710 |
3,704 |
342,123 |
5,916 |
457,587 |
2011 |
9,151 |
773,225 |
3,507 |
330,907 |
5,644 |
442,318 |
2010 |
8,816 |
755,465 |
3,392 |
324,145 |
5,424 |
431,320 |
2009 |
8,033 |
718,562 |
3,223 |
313,659 |
4,810 |
404,903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
고시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13.1.1 |
오피스텔 |
3.17 |
3.55 |
3.51 |
0.83 |
-0.06 |
1.61 |
2.09 |
2.89 |
7.93 |
상업용건물 |
-0.16 |
-0.15 |
-0.50 |
-0.16 |
-0.20 |
0.14 |
1.52 |
0.66 |
0.97 | |
’12.1.1 |
오피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상업용건물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
’11.1.1 |
오피스텔 |
2.03 |
2.81 |
1.60 |
0.06 |
-0.11 |
-0.57 |
-0.72 |
2.26 |
-0.67 |
상업용건물 |
-1.14 |
-0.60 |
-2.24 |
-0.90 |
-1.13 |
-0.74 |
0.17 |
1.45 |
-2.94 | |
’10.1.1 |
오피스텔 |
3.12 |
5.55 |
1.35 |
1.48 |
0.00 |
-3.56 |
-1.75 |
-0.02 |
-0.14 |
상업용건물 |
-0.27 |
0.26 |
-1.18 |
1.69 |
-0.13 |
-0.95 |
-2.06 |
0.76 |
-1.41 | |
’09.1.1 |
오피스텔 |
2.96 |
3.41 |
3.93 |
1.64 |
-1.00 |
-2.39 |
-0.59 |
-0.12 |
0.40 |
상업용건물 |
-0.04 |
1.26 |
-1.12 |
1.11 |
-1.80 |
-2.69 |
-0.76 |
-0.13 |
-1.78 |
이번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시가 반영률(%) |
80 |
80 |
80 |
80 |
80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년3월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2년 12월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899-2947)에서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임상진 서기관(02-397-1752)
- 붙임 :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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