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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의 과세시 활용하는『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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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번에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4①)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금년에는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고시는 2012년 12월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문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임상진 서기관(02-397-1752)
- 붙임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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