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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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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 ~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3천개임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

   * 사후관리 실적 : 2009년 96억원, 2010년 129억 2011년 107억원 추가 징수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개정된 세법에 의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hometax.go.kr)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8월 3일부터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8월 3일 개통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니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월 31일(수), 그 외 기업은 10월 2일(화)* 이다.

  * 8월 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이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

  - 문의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02-397-1812)

  - 붙임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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