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뉴스31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국세 인터넷 뱅킹 납부 예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국민은행의 경우로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위에 보이는 공과급 납부탭을 클릭한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왼쪽의 틀항목에 국세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대 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클릭하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여기서 홈택스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받은 납부서에 있는대로 금액과 코드를 기입해보자 위에 예시에서는 가산금이 있는데 .. 가산금이 있는경우는 그 금액이 납부서에는 합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금액을 모르는 경우는 세무사 사무소등에 직접 문의해서 금액을 집어 넣어야 한다. 내용대로 다 기입하였다면 을 클릭한다. 납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 2009. 10. 27.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