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뉴스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012.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하기로 하였음 □ (연장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가능 □ (연장사유) 실제 신고․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1.21~1.24)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1.15)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1.16)로 연기 □ (기대효과) 부가가치.. 2012. 1. 11.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1.15.부터 제공(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2011. 12. 27. 국세청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해요"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다.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민원신청 서류에 신·구 주소 중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나온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 도로명주소로 민원.. 2011. 11. 2.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06~'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이 미사용 소멸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2011. 10. 19. 201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1년 2기]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2011. 10. 13. [국세청소식]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사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가능 -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줄어들어 “사업자 등록, 전국 어느 세무서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국세청은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ㆍ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ㆍ정정ㆍ휴폐업 관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까지 가서 신고해야 하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달 23일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업자는 약 35%에 달한다. 또 이달까지 접수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중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약 83만건.. 2009. 11. 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