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연금)의 세액공제액을 추가・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 대해 지난 2월 제출받은「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한 다음
① 5월부터 재정산 환급금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②6.1.까지 재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
③ 6.10.까지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정산분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하거나,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6.10. 납부분)으로 환급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10.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6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제출 받기 전( 6.10.)에는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타 종합소득이 있거나, 지난 2월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5월말까지 재정산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금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금년에는 특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 등이 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산은 현(주)근무지에서만 해야 합니다. 만약, 전(종)근무지에서도 재정산하여 중복환급이 된다면, 향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받게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개정세법 내용,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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