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전자불복청구 제도」시행 !
-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
○ 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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