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1년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및 1년동안의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그 방법이 다릅니다.
※ 매출액은 면세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합니다.
즉,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다음연도의 제2기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의 1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를 계산하여 4,8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과세전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1) 제1기 과세기간 (1.1 ~ 6.30) 중 신규 개업자
①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1차판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환산한 금액(*1)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 경우 최초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신규개업일 ~ 당해연도 12.31)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연간환산금액 = 매출액 / 과세기간 월수
매출액 : 사업개시일 ~ 제1기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 까지의 매출액
과세기간월수 : 1월 미만은 1월로 함.( 4월 15일 신규개업이면 4월 5월 6월 3이됨)
②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2차판정
제1기의 공급대가와 제2기의 공급대가를 단순합산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 확정하고 이것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제2기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제2기 과세기간 (7.1 ~ 12.31) 중 신규 개업자
2011년 9월에 신규 개업한 경우로서 2011년 2기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4,800만원 이상이 되면 2012.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산방법을 살펴보면, 가령 9∼12월의 판매실적이 2천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는 2천만원 ÷ 4개월 × 12개월 ≒ 6,000만원(월수 계산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월로 계산)으로서 당해 연간환산 금액에 의하여 2011.7.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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