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강제함.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 7. 1 이후부터 적용한다.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나)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다)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 7. 1 이후부터 적용한다.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나)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다)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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