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참고로 주유비인 경우 화물차 또는 9인승이상 승용차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일반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대상 중 식대인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거래처 접대비 및 업무목적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용신용카드의 구체적인 등록방법은 [사업용신용카드 국세청 인터넷 일괄 등록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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