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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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나요? >
Q. A는 000 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00 연수원 캠퍼스의 대표직에 있습니다. A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당 시설을 갖추어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00 연수원 캠퍼스를 운영할 때에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평생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만 하는 걸까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 또는 인가를 요하는 학원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여러 사람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면,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참고).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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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院則) 2. 학원 위치도 3. 학원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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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 조회(교육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설립·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하려면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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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院則) 2. 학원 위치도 3. 학원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5. 시설·설비계획서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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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신·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2. 학원의 위치도(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3.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일반/집합) |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구술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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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펌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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