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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기초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창업 법인설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8. 21:43

본문

개인사업자가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할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세입니다.


1) 소득세 : 종합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개인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라고도 한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와 다른개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소득세 = 소득금액 X 세율 ( 6% ~ 35% )
   
    소득금액 = 수입금액(또는 매출액) -  필요경비( 매출원가, 인건비등)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무기장자

연 도 별

2006~2007

2008~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7천2백만원

6천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5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2006귀속) 신고시 직전과세기간(2005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므로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임

소득금액

연간총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연간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연간총수입금액

연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 2008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0

1,200만원 초과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35%

14,900,000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란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제외(복식부기의무 부여)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4,800백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실적

7.1~7.25

7.1~12.31 실적

다음해
1.1~1.25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만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자 및 당해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
。농·수·임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3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0%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1년에 2번(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6/106)을 세액공제 합니다.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급
◀─────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납부
────▶

신고: 세무서
납부 : 은행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 × 기본세율 ) × 근속연수 )
근속연수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기타소득 원천징수 납부할
(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세율(20%) = 원천징수세액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입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주택입주 지체상금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마)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그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동일 사업장에서 연간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현장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일당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1~3월분은 (4월), 4~6월분은 (7월), 7~9월분은 (10월), 10~12월분은 (다음해 2월)에 제출합니다.
- 다음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작성·전송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4]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법인은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원천징수는 개인 사업자와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예정신고

1.1~3.31 실적

4.1~4.25

7.1~9.30 실적

10.1~10.25

확정신고

4.1~6.30 실적

7.1~7.25

10.1~12.31실적

다음해1.1~1.25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각사업연도 소득

=

총익금

총손금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며, 법인세율을 곱한 것이 법인세 산출세액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 소득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분

13%

1억원 초과분

25%


○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 │당기순이익│ ││ └─────┘ ││ ↓ ││ ┌──────┐ │ │ │(+)익금총액 │ ││ │(-)손금총액 │ ││ └──────┘ ││ ↓ ││ ┌───────┐ ││ │각사업연도소득│ (-) ① 5년내 이월결손금 ││ └───────┘ ② 비과세소득 ││ ③ 소득공제 ││ ↓ ││ ┌──────┐ ││ │ 과세표준 │ ×세율(13%, 25%) ││ └──────┘ ││ ↓ ││ ┌───────┐ (-) 세액공제· 세액감면 ││ │ 산출세액 │ (+) 가산세(무신고, 미납부등) ││ └───────┘ ││ ↓ ││ ┌───────┐ ││ │ 결정세액 │ (-) 기납부 세액 ││ └───────┘ 。 원천징수 납부세액 ││ 。 중간예납세액 ││ ↓ 。 수시부과세액 ││ ┌───────┐ ││ │ 자진납부세액 │ ││ └───────┘ │ └────────────────────────────┘

3) 법인세 신고방법

○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 법인세의 납부
-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서비스·인터넷·ARS·ATM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 안내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1) 홈택스서비스 가입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
③ [공인인증서로 가입] 클릭
④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클릭
⑤ 가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⑥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신고”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저장]

☞ 【가입완료】

- 세무서 방문하여 가입하기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3. 공인인증서 발급란의 “공인인증서 발급희망”을 선택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③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일반사용자 로그인] 화면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자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 전자신고 요령

○ 신고서 작성방식(납세자)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신고〕→〔세목선택〕→〔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전송 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신고현황 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세무대리인 또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신고〕→〔프로그램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신고서 변환 및 전송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후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신고〕→ 〔세목선택〕→〔신고서전송〕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 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위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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