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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창업자의 경리실무 초보세무실무

창업 법인설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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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업자나 경리실무자가 알아야 할 세무일정과 기초경리지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준비자료

비고

1

10일
25일
31일

급여신고/반기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면세사업자 신고납부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등
계산서 사업장현황

 

 면세사업자만해당

2

10일
28일
28일

연말정산
6월말결산법인중간예납
일용직지급조서제출

급여대장 소득공제표
별도 통보함



전년도4/4분기내역

3

10일
31일

급여신고
법인세신고납부

급여대장
별도 통보함

 
12월말 결산법인만

4

10일
25일
30일
30일

급여신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법인세할주민세신고납부
일용직지급조서제출

급여대장
세금계산서등
없음

개인은 고지됨

5

10일
31일

급여신고
소득세및주민세신고납부

급여대장
별도 통보함

 

6

10일

급여신고

급여대장

 

7

10일
25일
31일
 

급여신고/반기신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일용직지급조서제출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급여대장
세금계산서등

 

 

8

10일
31일

급여신고
법인세중간예납

급여대장
별도 통보함

 
12월말 결산법인만

9

10일
30일

급여신고
6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

급여대장
별도 통보함

 

10

10일
25일
31일

급여신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일용직지급조서제출

급여대장
세금계산서등 
 

 개인은 고지됨

11

10일
30일

급여신고
소득세중간예납고지납부

급여대장
별도 통보함

 

12

10일

급여신고

급여대장

 

가. 급여등 원천세신고는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나. 일용직의 원천세신고는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일용직의 지급조서제출은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단, 4/4분기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말 다음달 25일에 신고납부하며(개인은 반기마다 신고, 신규창업개인은 첫분기에 의무적신고)
라. 법인는 3월말(6월말법인은 9월) 개인은 5월말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관련 비용처리 및 영수증 처리 및 적격증빙(법적증빙) 수취
<접대비의 처리>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됨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카드매출전표만 인정, 개인사업자는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도 인정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 1만원이하의 접대비는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접대비 해당 경조사비
1회 20만원까지 현금지출 인정, 20만원 초과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합니다.
경조사비가 20만원 이내의 경우 증빙서류로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출결의서 가능)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세법상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한도에 대해서는 전체 접대비 한도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비품 등 일상적인 비용처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지출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법이 정하는 경우는 계좌이체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어길시 증빙미수취가산세 2%)
버스등 대중교통요금이나 기타 신용카드등을 사용할 없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등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만원미만의 소액에 한합니다.)
사업과 무과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잡급, 아르바이트등) 지출시 주의사항(잡급대장, 주민등록등본, 핸드폰번호)
일용직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사본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 증빙 요망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등)
잡급 지출시 사무소에 급여신고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일용직(잡급)으로 인정되나 4대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지출증빙(적격증빙, 법적증빙)이 아닌 것
거래명세서 입금표, 3만원 이상 지출 간이영수증

적격증빙(법적증빙)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3만원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 1만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 간이영수증

증빙의 보관요령
거래명세서 입금표등은 세법상 증빙은 아니나 나중에 거래관계상호간 입증서류는 되므로 별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일 수취한 영수증은 일자별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 받은 영수증 불필요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영수증별로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5년보관이 기본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11년까지 보관하여야함) 

각각 증빙 종류별 보관 방법
세금계산서철, 신용카드매출전표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철로 별도보관은 작은규모회사에 유리
증빙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을 일자별로 철하는 방식은 큰 규모의 회사에 유리

※ 모든 거래시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반드시 현금거래보단 계좌이체내지 어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자료상 관련 조사시는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는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주의사항 
매입세액공제 불가항목
접대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택시가 아닌 모든 승용차)의 구입 또는 유지와 관련한 지출 (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국민차, 120CC이하 이륜차는 제외), 차량수리비, 유류비 모두 매입세액공제불가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 
※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를 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없음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무엇보다도 절대 매출 매입관련 자료등을 누락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비, 핸드폰비, 인터넷요금등 공과금관련 청구서내 공급받는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액 거래라 할지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통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고납부일까지 자금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 합니다.(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경우 가산세부담은 미납세액의 1일 3/10,000밖에 되지 않음),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은 2012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은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미발행 미전송시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이세로" 및 당사무소 블로그 참고 바랍니다. 

※ 공과금 청구서의 공급받는 자에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공과금 회사에 전화해 사업자임을 밝히고, 공급받는 자에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 요청해야  

■ 급여신고와 직원의 입퇴사시의 주의사항 

신규채용시

근로계약시 반드시 퇴직금관련사항까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등에 4대보험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당사무실에 퇴사일자와 퇴직금에 대해 말씀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등에 국민연금자격등 상실신고(퇴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신고시
급여지급시 당사무실로 급여대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직원별 4대보험료는 관련 공단에서 매달 보내오는 청구서내에 직원별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지급시 공제해야할 갑근세를 모르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간이세액조견표를 다운받아보시면 됩니다. 

■ 간단한 전표발생 사례 

1. 업무와 관련해 지출등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 입출금전표 대체전표를 발생시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2.. 전표는 문구사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전표의 구분
입금전표 : 회사내 현금이 들어올 경우 적는 전표

출금전표 : 회사내 현금이 나갈 경우 (외상대지불 또는 소모품구입등) 적는 전표

대체전표 : 위 입출금전표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전표

4. 자주 쓰는 계정과목 10선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 회식비 기타 직원관련 대부분의 비용(811)

차량유지비 : 업무용 차량의 수리 유류대, 정기주차료등(822)

여비교통비 :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등(812)

: 우편료, 전화 인터넷요금등(814)

지급수수료 : 세무사기장료, 관세사통관수수료, 은행송금수수료등(831)

소모품 : 사무실 소액 비품, 청소도구등(830)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관련 지출 경비(829)

도서인쇄비 : 복사비, 명함제작비, 필요 도서 구입비등(826)

지급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등 임차료(819)

: 거래처 접대시 비용(813)

5. 분개의 기초 지식 간단한 적용 (입출금전표를 기준으로 함)

현금이들어온경우/입금전표

현금 1,000,000

미수금 1,000,000

현금지출시 / 출금전표

접대비 30,000

현금 30,000

위에서 보듯이 현금이 증가한 경우 입금전표에 위와 같이 기입하면 되며 현금이 지출되는 경우 또한 위를 참조하여 관련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어주면된다.

단, 입출금전표를 기입할 경우 적요란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내역을 간단명료하게 적어두어야 한다.

 

6. 대체전표의 발생

부기등의 지식이 없는 경우 대체전표는 어려운 작업중 하나이므로 관련책자를 찾아보기를 바라며 여기에서는 간단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장으로미수금들어온경우

보통예금 1,000,000

1,000,000

급여를계좌이체한경우

직원급여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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