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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별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납부시기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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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시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기가 있으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부가세의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과세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매년  1.1일 ~  6.30일
제2기 : 매년  7.1일 ~ 12.31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4.1 ~  4.25  ( 1.1 - 3. 31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 :  매년  7.1 ~  7.25  ( 1.1 - 6.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10.1 ~ 10.25 ( 7.1 - 9.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간 : 다음해 1.1 ~  1.25 ( 7.1 - 12.31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 신고

■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①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의 의무만)의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기간 2번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고지하면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면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에 미달하면 예정고지를 생략함으로,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자도 예정신고기간중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1.1일 ~ 3.31일, 7.1일 ~ 9.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의무사항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과세유형전환자,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항입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중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입니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004.1.1.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 작성자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02-2062-8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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