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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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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각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얼마동안은 부가가치세 등 걱정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물품 등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사업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신고등을 해야합니다.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타인 명의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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