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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조건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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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전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여러 개의 사업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시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법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것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530조의 2).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게 개인 사업의 전부
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토지ㆍ건물 등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그 신설법인의 설립 등기일에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부가 1265.1-1637, 1984. 8. 1〉 ; (기본통칙 6-17-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과세사
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며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소비 22601-627, 1986. 7. 26〉 ; (기본통칙 6-17-3).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기본통칙 6-17-4).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의 4 및 기본통칙 6-17-1 제2항).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한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사업의 인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였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
여기에서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기본통칙 6-17-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또는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국심 86서 2235, 1987.
3. 11. ; 대법 87누 956, 1988. 1. 19. ; 대법 91누 13014, 1992. 5. 26.〉.

인적설비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적설

비의 승계여부도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기본통칙 6-17-1 제1항).
그러나,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해야 할것이다〈대법 91누 13014, 1992. 5. 26.〉.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본통칙 6-17-1의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
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이전뿐만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까지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사업의 동일성이란 사업양도 전ㆍ후에 사업의 종류변경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 추가 등 그 사업
에 관한 어떠한 변동도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양도 전ㆍ후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사업양도 이후에 사업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양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영위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있는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서면3팀-1131, 2007. 4. 13.〉.
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서면3팀-2667, 2006. 11. 6.〉.
상기의 유권해석에서 보면,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즉, 사업양도
후 사업의 종류 등이 사업양도 전 사업과 동일하여 종전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양도 후에도 종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ㆍ양수 이후에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국심 2005부 2180, 2005. 12. 19. ; 국심 2005서 3323, 2005. 12. 9. ; 국심 2004중 4587, 2005. 9. 22. ; 서삼 46015-10217, 2003. 2. 8.〉.
따라서, 사업양도 이후에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사업양수자의 일방적 행위에 따라 사업양도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거래의 법정안정성을 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후 사업양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6년 2월 9일 이후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사업양도를 한 자가 2006년 2월 9일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해 과세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양수ㆍ도 사업자의 과세유형 요건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 2월 9일 이후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개정하였
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 사업양수ㆍ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수한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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