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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세 / 혜택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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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2011 1 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제도의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가 그 조항이 간단함에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를 정리 해봤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시행 연도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2011년 부터 시행중
(2)
개인사업자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만, 2012년부터 시행예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시행예정없음. -> 직전년도인 2011년 매출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됨(관보 2011.09.29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발급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자가 가지는 의무임으로, 매출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대상자(또는 매출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자에게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주며, 발급대상자(또는 매출자)가 이를 시행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물론 위에서 열거된 발급의무자 이외의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혜택은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1) 공급자(매출자)  가지는 의무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공급자(매출자)는 거래발생일 또는 늦어도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기한이 휴일이어도 기한내 발급해야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공급자(매출자)는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합니다. (발급기한이 휴일이면 다음날이 기한임)

(2)
매입자가 가지는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공급자(매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거래발생일, 늦어도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적용)
(1)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7 10 , 1 10)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공급자에게 부과.

(2)
매입세액불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7 10 , 1 10)까지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으로 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연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을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과.

(4)
지연수취가산세공급받는자(또는 매입자)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취하지 않을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매입자)에게 부과.

※법인사업자는 ’11,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12년부터 적용합니다.

지연발급 : 거래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거래발생일 다음달 11일에서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
미발급 :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즉 과세기간 다음달 11일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시1) 1 30일에 거래발생 , 2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가산세 없음
예시2) 1 30일에 거래발생 , 2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자에 지연수취가산세 1%부과
예시3) 1 30일에 거래발생, 6 3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자에 지연수취가산세 1%부과
예시4) 1 30일에 거래발생, 7 0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에게 미발급가산세 2%,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예시5) 6 25일에 거래발생, 7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가산세 없음
예시6) 6 25일에 거래발생, 7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에게 미발급가산세 2%,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공급자에게만 적용)

(1) 
법인사업자 : 11~12에는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13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
(2) 개인사업자 : 12~13에는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14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 

지연전송 : 발급일(또는 작성년월일다음달 16~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미전송 :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전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중복적용하지 않고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예시1) 1 30일에 거래발생, 2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15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가산세 없음
예시2) 1 30일에 거래발생, 2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공급자에게 지연전송가산세 0.1%부과
예시3) 1 30일에 거래발생, 2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자에 지연수취가산세 1%부과, 지연전송가산세는  지연발급가산세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부과되지 않음.
예시4) 1 30일에 거래발생, 6 3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6 3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자에 지연수취가산세 1%부과, 지연전송가산세는  지연발급가산세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부과되지 않음.
예시5) 1 30일에 거래발생, 7 0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7 0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공급자에게 미발급가산세 2%,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지연전송가산세는 미발급가산세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부과되지 않음.
예시6) 6 25일에 거래발생, 7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7 15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가산세 없음
예시7) 6 25일에 거래발생, 7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7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공급자에게 미전송가산세 0.3%부과.
예시7) 6 25일에 거래발생, 7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7 16일에 세: 공급자에게 미발급가산세 2%,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미전송가산세는 미발급가산세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부과되지 않음.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혜택
전자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 발급 및 전송에 따른 발급세액 공제 건당 200(연간 한도 1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및 전송분에 대한 보관의무 폐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및 전송분에 대한 합계표상 개별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첨부 : 세법조항
부가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5조제1
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5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 12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 1 1일부터 2012 12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 12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 1 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 16
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16조제2
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
2. 16조제3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32조의23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18조제1 2 단서 또는 19조제1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16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6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6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의3 【가산세】
2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16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2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0.2.18>
22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53조의2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5.30>
22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60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2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2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7.2.28, 2010.2.18>
22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0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⑧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2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2010.12.30, 2011.5.30>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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