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의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 2010.01.21일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0.07.15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0.01 ~ 2010.06월 기간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또는 화물복지카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내역을 수집하여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조회 화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동물병원 수의사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세 신고 (0) | 201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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