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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세 신고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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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면세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 품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항목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②「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애완동물 진료용역

동물병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따른 세무 점검 포인트
동물병원 사업자는 위에서 2번의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의 구분 취지는 당해 재화∙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세, 면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여도 달리 손해 볼 것은 없지만(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의 똑같은 서비스 가격에 대하여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상승이 되어 고객 불만과 가격하락 압력을 받게 되므로 결국은 다소의 매출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 애완동물 치료가격이 10만원 이었을 경우 매출은 10만원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가세 포함하여 11만원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매출 10만원이 유지되는데, 고객불만을 우려하여 계속하여 10만원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은 90,909원(10만원 / 1.1)이 되어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과세 전환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가격상승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점이 있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면세사업의 경우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잘 챙겨서 매입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 당해 과세사업에 전환되는데 사용되는 건물∙구축물 및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012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전문가에게 이를 잘 확인 받아서 공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담전화 재인세무사 02-2062-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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