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46015-12029, 2001.07.10.)
【제목】
체인점 가맹비 및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해 당해 체인점 사업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제외함
【질의】
(사실관계)
1. 본인은 2000. 1. 3 ○○체인점을 개업하였음. 가맹시 체인점에 가맹비로 2,000만원(부가세 별도)·인테리어비로 2,000만원(부가세 별도)을 본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10개월 정도 장사를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2000. 11. 15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음.
2. 본인의 경우는 폐업으로 인하여 가맹비는 본사로부터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인테리어는 폐업 전에 전부 철거하여 영업장은 건물주에게 원상태로 해 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여지가 전혀 없음.
(질의사항)
이 경우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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