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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기간과 현금수취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09. 10.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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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는 현금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의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종료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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