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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선택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4. 13.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게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과 7.25일에는 자신신고납부해야하며, 4.25일과 10.25일에는 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납부하고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1. 예정고지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서의 발부

 

고지서 발부기간 : 상반기 4.1 ~ 4.10일 / 상반기 10.1~ 10.10

 

징수기간 : 상반기 4.25 / 하반기 10.25

 

4. 소액부징주

 

-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예정고지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신고의 선택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사업부진자 : 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자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자 : 예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자

 

※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한 경우

 

-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예정신고대상이 아닌자가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 납부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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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받드시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