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게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과 7.25일에는 자신신고납부해야하며, 4.25일과 10.25일에는 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납부하고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1. 예정고지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서의 발부
고지서 발부기간 : 상반기 4.1 ~ 4.10일 / 상반기 10.1~ 10.10
징수기간 : 상반기 4.25 / 하반기 10.25
4. 소액부징주
-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예정고지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신고의 선택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사업부진자 : 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자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자 : 예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자
※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한 경우
-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예정신고대상이 아닌자가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 납부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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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받드시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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