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하반기는 7~11월)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하반기는 12월31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익년도 1월1일)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하반기 12월공급분)은 7월 10일(하반기는 익년 1월 1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 :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없으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로 불이익이 심함.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자 :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매입세액 전액공제로 불이익 없음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었으나 2015.01.01이후 거래분은 공급가액의 1%로 낮아졌음.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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