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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7.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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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업종에서는 면세로 구입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102 ~ 8/108의 상당하는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것을 , 부가가치세액로 공제한다고 해서 의제(같지 않은데 같은것올 취급함)라는 용어가 붙은 것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

 

- 면세로 구입한 모든농수축산물 및 소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과세로 구입한 농수축산물은 발행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율 : 2015.7.1 현재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4/104

 

②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중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4/104

 

⑤ 위 이외의 업종 : 2/102

 

3. 공제 한도액 (2015년 적용)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1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6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단 음식점은 2015년까지 55%)×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단 음식점은 2015년까지 45%)× 공제율

  

※ 과세표준은 부가가가치세 기한인 6개월매출액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2배입니다. 

 

☞ 과세표준 :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함.

 

입법취지

 

- 매출액의 30%(개인사업자는 55%,45%)에 상당하는 농산물의 매입에 대하여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임.

 

- 많은 사업자들이 농산물이 면세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증액된 면세계산서를 신고한바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지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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