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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6.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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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의 발급이 2015.07.01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란 (면세)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대상 용역이나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면 발행해야합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항목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1.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

 

① 2015.07.01부터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2014년 1년간의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사업자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의미하면 면세대상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뿐아니라, 전자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의 면세매출액(즉 면세계산서 발행금액)이 3억이 넘는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금액이 3억미만이면, 2015.07.01이후라도 전자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② 2016.01.01일이후

 

- 법인사업자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이 넘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은 면세매출액 + 과세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5년 1년간의 면세와 과세를 포함한 총매출액 즉 총수입금액이 이 10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2016.01.01부터는 계산서를 발행할때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2. 가산세의 부과

 

(1) 가산세율 : 가산세율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과 동일합니다.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종이발급시 공급가액의1%,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1%,

미전송시 공급개액의 0.3%

 

(2) 적용시점

 

- 2015.07.01 이후 발급의무자 : 2016.01.01 이후 거래분부

 

- 2016.01.01 이후 발급의무자 : 2017년 1월1일 거래분부터

 

⇒ 가산세의 적용시점이 2016.01.01임으로 실질적인 시행시점도 2016.01.01일로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3. 전자계산서의 혜택:

 

-  발급건당 200원의 전자계산서 발행세액공제 : 100만원 한도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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