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신고사항.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4. 21. 13:54

본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폐업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부가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