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의 1%
3.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착오외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0) | 2015.08.20 |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0) | 2015.08.10 |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0) | 2015.07.16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0) | 2015.07.06 |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0) | 2015.06.24 |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신고사항. (0) | 2015.04.21 |
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0) | 2015.03.17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5.03.05 |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3) | 2015.02.09 |
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7) | 2015.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