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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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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 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급 오류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당초발급기한

 연장발급기한

발급방법 

 2015.02.01 ~ 02.28

 2015.03.10

2015.04.10 

2015.04.10까지 발급시 작성연월일을 당초의공급시기인 2015.02.01 ~ 2015.02.28일로 해서 발급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15.4.10.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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