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폐업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부가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0) | 2015.08.10 |
---|---|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0) | 2015.07.16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0) | 2015.07.06 |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0) | 2015.06.24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0) | 2015.06.21 |
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0) | 2015.03.17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5.03.05 |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3) | 2015.02.09 |
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7) | 2015.02.08 |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소급발급)과 가산세 (0) | 201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