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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착오외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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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잘못작성하는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라 착오외 사유, 즉,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 확정신고기간(매년 1/25, 7/25)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 확정신고기간 이후에는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공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면법규과 *1255[2013.1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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