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은 같고 금액만 (-)로 처리한 세금계산서 1장과와 바르게작성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면됩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 2015. 2. 9. 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대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일 전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해야합니다. 1. 국세청입장 :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국세청예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의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구매확인서 발급.. 2015. 2. 8.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소급발급)과 가산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전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로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2014.07.01이후에는 단일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포함 10만원이상(2014.06.30이전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50%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발급거부시 : 발급거부금액의 5% ⇒ 허위발급시 .. 2015. 1. 3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가산세 일반사업자는 그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매년 다음해의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달리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는 사업장현황신고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및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가산세가 없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 2015. 1. 2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2015.02.10)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 현황신고 1.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겸업사업자가 면세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함. 2.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2015. 1. 24.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 2015. 1. 24. 이전 1 2 3 4 5 6 7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