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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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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19.에 발송하였음(약 66만 명).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대상사업자는 2.10.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5. 1. 1. ~ 2. 10. (홈택스 ⇨ 매일 06:00~24:00)


 ○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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