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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2015.02.10)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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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 현황신고

 

1.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겸업사업자가 면세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함.

 

2.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가산세가 없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4.12.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① 복식부기의무자 :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액의 1%, 단 기한후  1개월이내 제출시 0.5%

 

②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 : 가산세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는 의료업이 아니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자현황신고.

 

-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

⇒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   2014~2016년 귀속 비과세, 20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개정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

- 월세 + 간주임대료 가  2천만 원 초과할때 과세 
- 월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1주택의 월세
- 간주임대료(전세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 2.9%)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1) 3채 이상보유자의 보증금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서과세 

(*1)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간주임대료 계산 : 전세금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 [전세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2014귀속 2.9%)

 

4. 치과 피부과등의 사업장현황신고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2014.2.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2014.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해야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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