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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소급발급)과 가산세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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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전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로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2014.07.01이후에는 단일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포함 10만원이상(2014.06.30이전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50%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발급거부시 : 발급거부금액의 5%

⇒ 허위발급시 : 허위발급금액의 2%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아닌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발급거부시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시 : 발급거부금액 도는 허위발급금액의  5%

 

 

◈ 현금영수증 사후발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을 받은 때로 부터 일정한 시일(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함.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현금거래확인 신고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 바로가기 ⇒ http://www.taxsave.go.kr/jsp/cd/report/CdHouseReportIntroRM.jsp?menuId=CG0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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