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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2.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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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대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일 전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해야합니다.

 

1. 국세청입장 :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국세청예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의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시(주1) 영세율로 수정발급한다. : 수정발급은  본래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일반세금계산서한장과,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한장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구매계산서 발급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부가-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2. 조세심판원의 입장 :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20일이 아님에 유의해야합니다.)까지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 한장만 발행해도 된다고 판시함.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이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와 상충됨)

(조심2012서1279, 2012.05.14.)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서782, 2012.03.22)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일반세금계산서 교부→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취소)

 

※ 구매확인서를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에 발급하도록하고 있으나 조세심판례에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까지 받을경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조심2012중1404, 2012.12.21)

 

 

3. 결론 :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최종임으로 이에 따름

 

① 구매신용장이 발급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구매확인서가 과세시간종료후 25일이내에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한다. : 수정발급은  본래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일반세금계산서한장과,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한장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야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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