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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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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인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11.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2.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3.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4. 그 밖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거래

 

① 부가세과세대상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하고, 아래의 증빙을 발행한 경우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직불카드영수증

  (2)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결제대행업체 명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민원센타 참조

  (3) 선불카드영수증 발행분: 실지명의 확인분만

  (4) 현금영수증 발행분

 

전자적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전자화폐이어야 하며,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명세를 가맹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것.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거래의 유의사항.

 

1.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일해야함.

 

⇒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의경우  매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가맹점은 오픈마켓사업자, 판매자는  개인사업자로 기재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 나목)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았음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율

 

 공제율 및 공제한도

 2008년

 2009 - 2012년

2013 ~ 2016년

 2017년이후

 간이사업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2%

 2.6%

 2.6%

 2%

 위 이외의 사업자

 1%

 1.3%

 1.3%

1%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연 500만원

 연500만원

 

(*) 과거 자료인데 문의가 많아 표를 수정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한도

 

발행공제액이 공제전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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